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ㄱ.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ㄷ.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 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ㄱ. 면적 5,000 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m2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용도변경 전 | 용도변경 후 | |
| ㄱ. | 판매시설 | 창고시설 |
| ㄴ.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 ㄷ. | 장례식장 | 종교시설 |
| ㄹ.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 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 추가사항 | ㅇ 양도비용: 4,000,000원ㅇ 보유기간: 2년 | |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용 건축물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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